[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어기구 의원 등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숲길관리청이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허용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