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황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행자 책임 원칙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