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주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