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종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안전관리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안전관리기본법안'은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군인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안전관리조직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 군의 부대와 기관의 장에게 부대별 또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군인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군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군인에게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