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으로써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난 등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매년 구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의 모니터링, 의약품 처방․투약․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운동비"를 "재활운동치료비"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1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운동과 체육에 관한 용어를 재활운동치료와 재활체육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