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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명연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명연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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