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신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복되는 수용에 따른 건축물 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