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강창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