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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명수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 비율 구성 제한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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