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최도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식품 회수계획을 보고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수․폐기 계획을 보고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축산물 회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