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신보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