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식을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