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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준호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어촌계 소속 어민 등을 국민방제대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등과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작업 전에  작업환경과 스트레스 관리 등에 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후에는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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