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채익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중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에 대한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