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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한정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기능 변경, 설정과 관련한 사항은 배출가스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요하므로, 법률로써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배출가스저감장치 기능의 조작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에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제어와 관련한 정보 제출 의무를 현행법에서 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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