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체 또는 집단의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수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