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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은권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이은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운영자가 긴급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철도차량의 출입문․비상구에 인접한 좌석을 다른 여객의 대피 등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여객이 앉는 도우미석으로 지정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객에게 도우미석을 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국가 전문자격사와 같이 "업자"라는 용어를 변경하여 국가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기준․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과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하며,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그 소속 임직원의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시․도지사의 성능검사대행자의 성능검사 부실에 대한 조사권한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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