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