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전의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적전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대한 벌칙에서 사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