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적개발원조(ODA)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에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