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석현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본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건설공사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