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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부겸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부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 결과 지역인재 균형 채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학력․학벌 차별의 범위를 지정하여 모집․채용․교육․훈련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학력․학벌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시정명령 등 구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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