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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백승주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출입은행이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개설․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폐쇄 6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교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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