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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과정상 신뢰관계자 동석 여부에 관한 사항의 강제성을 명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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