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00조제2항 준용을 배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