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