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하태경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및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