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여성폭력 방지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