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교육과 무관한 판촉․홍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