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계 대기업 등에 알리도록 하고, 관계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서류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