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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민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주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도모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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