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청이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사실 조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양벌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