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명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 요율과 연체금 한도를 인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