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경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율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는 한편 최대 공제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과학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과 이들 사이의 융합 학문"으로 정의하고 기초연구의 정의를 재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