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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호영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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