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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동영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정동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10년을 삭제하여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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