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정부가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며,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며,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