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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수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명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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