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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1일을 여성 경찰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밭두렁 태우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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