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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재경 의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재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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