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송갑석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재단의 설치 근거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