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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정현 의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정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5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의원은 정부 등에 대해 직접 서류제출요구를 하고, 다만 정부 등이 문서로써 그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4호)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5호)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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