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영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회의 보고회명․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의정보고회 개최 일시 등을 사전에 선거구민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