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조정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