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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재호 의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재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예선의 사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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