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의 간이과세 기준액인 4천8백만원을 1억원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