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16일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