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권미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우려가정의 가정폭력행위자 및 혐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조치 등의 청구 요건에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현재 위치로부터의 일정거리를 포함하도록 하며, 위험성 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