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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소장이 운송인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오염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8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확대, 신고의무자의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횡령․배임 등 재산상 범죄행위의 추가 및 동 범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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