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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어기구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어기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부담금 면제 기업의 범위도 현행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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